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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총정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 우리는 퇴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국가적으로 노인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을 지원해주는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총정리

 

먼저,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게 도우며 노력하시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히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편한 노후 생활과 공평한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총정리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령연금, 노인연금, 기초 노인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현재 기초연금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연령조건과 소득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연령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조건으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누어지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하위 21%~ 70%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속하며,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이 하위 40% 이하인 사람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독 가구의 일반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148만 원 이하이고, 저소득 수급자는 38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 가구의 일반 수급자는 236만 원 이하 저소득 수급자는 6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 중 소득 하위 70%는 약 25만원, 소득 하위 약 40%의 사람은 약 3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현재 가진 전체 부채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서 기타 소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재산소득,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 이전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소득은 불로소득의 이자와 사적연금소득(개인연금)을 합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도.소매업을 하면서 얻는 소득과 부동산으로 받는 임대 소득을 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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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을 뜻하며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소유의 주택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를 이에 대한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주민 센터 혹은 국민 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65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총정리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방문하실 때 신분증과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서류들은 해당 주민센터에 항상 구비 되어 있어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신청되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다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일괄적으로 매달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연금 공단 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 아닌 자녀분이 대신 신청을 하시는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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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총정리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그에 관련 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대상이 되는지 또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