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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방법, 기준 총정리

그대로이 2020. 11. 10. 18:07

산재처리 방법,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제 곧 가을이 올 것 같은데 길고 긴 장마가 지나가도 더위는 여전히 머물러 있네요. 더우면 더울수록 몸은 축축 늘어지고 몸이 늘어지고 피로하면 일할 때에도 더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 일 하면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산재처리 방법, 기준 총정리

 

혹시 일 하면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산재처리 방법과 기준을 알아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 중에서 별도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사업재해보상보험을 부르는 말로 근로자가 근로시에 부상을 입었을 때에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산재처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재보험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재정되면서 생겨난 보험인데요. 예전 산재보험이 없던 당시에는 근로시에 근로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근로자가 민사상 소송을 통해서만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64년 산업재해보상법이 재정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내고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해주는 산재보험이 도입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 덕에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산재처리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로자라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개별적 보상제도가 있는 직업을 가진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받고 싶을 시에 공공무원 재해보상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산재처리와 비슷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방법, 기준 총정리

 

 

 산재처리 방법 : 산재처리 기준

 

그렇다면 산재처리 방법과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로할 시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입고, 사망한 경우 등에 지급받는 것인데요. 산재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시에 해준다고 합니다. 

 

 

 

산재처리 방법, 기준 총정리

 

산재처리 방법 : 근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시에 명시되어 있던 업무를 행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 부상 및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그 시설물의 노후 및 관리 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관리 감독 하에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상황 외에도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처리 기준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방법 : 근로 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진행함의 과정에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인해서 근로자가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은 부상에 의해 질병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이어진 질병까지도 산재처리 기준에 포함합니다. 

 

 

산재처리 방법, 기준 총정리

 

산재처리 방법 : 출퇴근 재해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근을 위해 제공했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산재처리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부상 및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산재처리 기준을 위와 같이 알아본 결과 신체적 부상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까지도 산재처리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일을 하던 도중이나 일을 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면 위의 기준을 잘 살피셔서 산재처리를 꼭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본인의 생계나 가정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자 일을 하면서, 내 몸이 상한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모든 근로자님들이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