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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 갑질 논란 총정리

그대로이 2020. 9. 6. 17:49

네이버부동산 갑질 논란 총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제재의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이른바 네이버부동산 갑질에 의해 과징금을 부여했는데,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업체에서 카카오와 제휴를 하여 매물정보를 제공한것을 방해한 혐의로 네이버에 10억여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여한것입니다.

 

 

이는 2019년 11월에 새로이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분야 특별전담팀이 주도한 사건에 대해 첫제재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포털사이트등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사를 어필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는 카카오와 제휴시도를 한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이른바 네이버부동산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2003년부터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를 시작했고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수집을 한매물정보를 공유하던 네이버에서 2013년부터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로 부터 직접적으로 매물정보를 받아오던 카카오는 네이버와 같이 사업모델을 개선하기위해 2015년부터 네이버와 제휴한 8개의 업체중 7개와 제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이러한 사업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자사의 제휴업체들에게 "이번 재계약과정에서 부동산 매물검증센터를 통하여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들은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당연히 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을 유지하기위해 카카오와 제휴가 불가능한 이른바 울며겨자먹기로 네이버부동산 갑질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과열된 경쟁, 네이버부동산 갑질

 

사실 네이버측이 기반을 마련한 서비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다라는 인식도 더러있습니다. 네이버는 앞서말한대로 2015년 실제로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에대해 불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1년뒤 이 조항을 위반할경우에는 네이버와의 계약을 즉시해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카카오가 2017년 네이버와의 제휴비중이 낮은 부동산 114를 통해서 부동산매물시장에 진입하자 네이버는 이에대해 확인매물정보외에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매물에 대해서 약3개월동안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겠다며 업체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부동산 114에서는 이것에대해 네이버부동산 갑질이라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네이버의 이런 압박은 계속이어졌고 결국에 부동산 114는 카카오와의 제휴를 포기 네이버와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이버부동산 갑질, 독과점의 행포?

 

네이버부동산 갑질 파동으로 인해 카카오는 사이트의 페이지뷰, 순방문자수, 부동산의 매물량, 매출이 급감하는사태를 겪으며 사실상 이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다는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후 2018년부터 카카오는 부동산서비스를 "직방"에게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카카오와 업체들의 제휴를 방해한 기간동안 네이버부동산은 전체 부동산매물건수의 40%이상, 순방문자수, 페이지뷰에서 각각 7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업계 1위를 달성,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이런 위치를 이용하여 경쟁사들을 배제하고 이에따라서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었으며 많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는 업체가 손해를 보게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네이버부동산 갑질 아닌 카카오 무임승차

 

네이버 측에선 이러한 네이버부동산 갑질 사태를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네이버의 사업적기반을 참고하여 무임승차를 하려는 행위에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위해서 이런한 조항을 추가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매물정보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경로로도 매물정보를 확인할수가 있다며 네이버부동산 갑질이 아니라 카카오의 무임승차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네이버의 정당한권리를 보호받으며, 부동산 서비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법적 대응방안을 추진할것으로 알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네이버부동산 갑질 제재이후에 네이버의 동영상과 쇼핑 등다른분야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조사중이라고 밝혔으며 국내 대표포탈사이트의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무리

 

네이버부동산 갑질논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독점에 가까운 검색포털을 이용하여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는 공정위의 판단과 과징금에 네이버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혁신의 노력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합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매물저보 수집을 부동산 정보업체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스템과 정보를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원 회의에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필자는 공정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향후 이 네이버부동산 갑질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결과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